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대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단점(5년 만기 묶임)이 전격 개선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3년만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15.4% 세금 면제)을 온전히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의 최대 60%까지 지급하는 특례 규정을 2026년 공식 확정했습니다.
💡 3분 스마트 브리프청년도약계좌 개편 팩트체크
📌 4줄 핵심 요약:
- 3년 유지 시 비과세 100%: 가입 후 3년을 채우면 일반 해지하더라도 발생한 이자에 대해 15.4% 이자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부기여금 60% 수령: 5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년 이상 유지 시 누적된 정부지원금의 60%를 현금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 신설 부분인출 서비스: 전세금 잔금이나 결혼 비용 등 급전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 신용점수 가산 혜택: 2년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한 청년은 KCB 및 NICE 신용평가에서 5-10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