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3년이 지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단순히 해지하고 일반 통장으로 인출하는 것은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수십만 원의 현금 환급’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르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주는 파격적인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 연금계좌 한도 900만 원에 ISA 전환 공제 300만 원을 합치면, 한 해에 무려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확장하여 연말정산 때 최대 198만 원의 현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분 스마트 브리프ISA 연금 전환 핵심 요약
📌 4줄 핵심 팩트체크:
- 10% 추가 세액공제: 만기 ISA 자금 중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10%인 300만 원 전액이 추가 공제 한도로 생성됩니다.
- 총 1,200만 원 한도: 기본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 원 + ISA 전환 300만 원 =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 실제 현금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1,200만 원 × 16.5% = 연간 198만 원 현금 환급 달성.
- ISA 리셋 테크닉: 자금을 연금으로 넘긴 뒤 바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한도(500만-1,000만 원)를 다시 처음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