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현금성 바우처로 지원하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 집행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9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줄 요약:
-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약 29.5만 원, 2인 가구 약 40.7만 원, 3인 가구 약 53.2만 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59.2만 원 지원.
- 사용 방식: 도시가스·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차감받는 가상카드 또는 등유·LPG를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중 택1.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간편 신청.
1. 2026 에너지바우처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철 냉방 바우처 잔액은 겨울철 난방용으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2대 요건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에너지바우처를 수령하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요건: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3. 결제 방식 선택: 가상카드 vs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가상카드 (요금 자동 차감): 아파트나 빌라 거주자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매월 자동으로 청구 금액을 감면받고 싶은 가구에 적합합니다.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를 등록하면 고지서 발행 시 바우처 잔액 한도 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주유소나 배달업체에서 직접 결제하여 사용하는 단독주택 거주 가구에 적합합니다. 비씨,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등 주요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원스톱 신청 로드맵 (온라인 & 오프라인)
자격 사전 조회 및 에너지 고지서 준비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및 세대원 자격을 확인하고, 최근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합니다.
카드 발급 및 자동 차감 개시
가상카드는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실물카드는 전담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결제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겨울철 동안 다 쓰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전자 바우처입니다. 당해 지원 기간(다음 해 5월 25일까지) 내에 모두 소진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되므로 난방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차감받으셔야 합니다.
Q2. 겨울 중간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면 바우처는 취소되나요?
A.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정보 변경 신청을 하시면 새로운 도시가스/전기 고객번호로 남은 잔액이 그대로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