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지만, 장기 근속자라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반 급여통장이 아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 ~ 40%까지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와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통상 3%~12%)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 기준]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2. IRP 계좌 이체를 통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원리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1원도 떼지 않고 **전액(100%) 원금 그대로 입금(과세이연)**됩니다.
[퇴직금 1억 원 (원래 퇴직소득세 600만 원 가정)]
1. 일시금 수령 시:
- 600만 원 세금 즉시 차감 후 9,400만 원만 수령
2. IRP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 1년차 ~ 10년차 연금 수령분: 원래 세금의 70%만 과세 (30% 영구 감면 -> 420만 원만 납부)
- 11년차 이상 연금 수령분: 원래 세금의 60%만 과세 (40% 영구 감면 -> 360만 원만 납부)
3. 이직자의 IRP 활용 팁: 해지 vs 유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았을 때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RP 내에서 자금을 미국 S&P500 ETF나 정기예금으로 굴리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전혀 붙지 않고 복리로 증식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개시하면 퇴직세 감면과 더불어 노후 연금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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