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갚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대출 원금의 0.5% ~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입니다. 3억 원 대출 시 수수료만 300만~45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정책 개정으로 인해 수수료를 1원도 내지 않고 면제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법정 중도상환수수료 3년 자동 면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시중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 3년(36개월)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법적으로 100% 면제(0%)**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일할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약 1.2%) × (3년 - 경과일수) ÷ 3년
* 3년(1,095일)이 지나는 순간 수수료는 자동으로 0원이 됩니다.
2. 3년이 안 지났어도 수수료를 면제받는 4가지 방법
- 취약차주 및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면제: 신용평점 하위 30% 이하이거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은행권 자율 협약에 따라 수수료 전액 면제
- 소상공인 정책 대환대출 이용 시: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정부 보증 대환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만기 도래 1~3개월 전 상환 시: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대출 만기 1개월(일부 3개월) 전 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3. 원스톱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금리 1~2% 낮추기
금융위원회 주도로 도입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에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1분 만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실행 전 손익분기점(BEP) 계산법
절감되는 연간 이자액 > 남은 중도상환수수료 + 근저당 설정비용
수수료가 100만 원 나오더라도, 금리를 연 1.5% 낮춰 1년에 이자가 300만 원 절감된다면 당장 갈아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