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인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 중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자격 조건
전국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일반 저소득층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요건:
-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전액 현금 환급
2. 지원 제외 대상 체크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거주자
3.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
gov.kr) 또는 관할 지자체 청년 포털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사본 (HUG/HF/SGI 발급)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보증료 금액 기재된 확인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후 약 2~4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최대 30만 원이 즉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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