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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HUG·SGI 보증보험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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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인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 중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자격 조건

전국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일반 저소득층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2.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3. 소득 요건:
    •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4. 지원 금액: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전액 현금 환급

2. 지원 제외 대상 체크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거주자

3.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gov.kr) 또는 관할 지자체 청년 포털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사본 (HUG/HF/SGI 발급)
  2.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보증료 금액 기재된 확인서)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후 약 2~4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최대 30만 원이 즉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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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머니모멘텀 금융데이터 리서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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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세법 해석, 대출 한도, 자산 운용 등의 세부 조건은 개인의 소득, 자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