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병원 치료나 입원, 수술 등으로 인해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매년 약 200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평균 135만 원(총 2조 6,000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 2026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연간 병원비 상한액을 정합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비요양병원 기준) | 초과분 처리 |
|---|---|---|
| 1분위 (하위 10%) | 약 87만 원 | 87만 원 초과 지출액 전액 현금 환급 |
| 2~3분위 | 약 108만 원 | 108만 원 초과 지출액 전액 현금 환급 |
| 4~5분위 | 약 162만 원 | 162만 원 초과 지출액 전액 현금 환급 |
| 6~7분위 | 약 303만 원 | 303만 원 초과 지출액 전액 현금 환급 |
| 8분위 | 약 414만 원 | 414만 원 초과 지출액 전액 현금 환급 |
| 9분위 | 약 517만 원 | 517만 원 초과 지출액 전액 현금 환급 |
| 10분위 (상위 10%) | 약 808만 원 | 808만 원 초과 지출액 전액 현금 환급 |
-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2. 실제 환급 사례 시뮬레이션
[소득 2분위 직장인 A씨의 환급 예시]
• 1년간 입원 및 치료로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50만 원
• 2분위 상한액 기준: 108만 원
• 건보공단 환급금: 350만 원 - 108만 원 = '242만 원' 현금 입금!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선택
- 환급 대상 금액 확인 후 수령할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영업일 기준 1~2일 내 즉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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