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및 최대 지급액
[재산 요건 공통]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는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연 4,400만 원 미만 (확대) | 최대 330만 원 |
2.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
3.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매년 8월 말 ~ 9월 초 추석 전)
- 상반기분 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시기: 당해 연도 12월 말)
- 하반기분 반기 신청: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시기: 6월 말 정산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90%만 지급)